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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혜택 알아보기

by 전인미답(前人未踏) 2024. 8. 12.

오늘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가만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.

 

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 신청하기

 

 

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계산 방법

 

 

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 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■ 복지할인요금 종류
 

     구 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자 격 요 건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할인대상            도입일            할인금액(할인율)

장 애 인 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’04. 3.1  16천원 한도
(여름철 2만원)
 
상이유공자  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에 의한 1~3급 상이자
 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
법률에 의한 1~3급 상이자
주택용 ’04.3.1
독립유공자 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
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
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 1
주택용 ’05.12.28
기초생활
수 급 자
 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주택용 ’05.12.28  16천원 한도
(여름철 2만원)
 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주택용 ‘15 .7.1  1만원 한도
(여름철 12천원)
 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
수급자
심야전력 ‘08.1.1 심야() 31.4%
심야() 20%
차상위계층 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
차상위계층
주택용 ‘10. 8. 1  8천원 한도
(여름철 1만원)
심야전력 ’08. 7.1 심야() 29.7%
심야() 18%
사회복지
시 설
 사회복지사업법 또는 27개 관련
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
주택용
일반용
’07.1.15 30%
심야전력 ‘08.1.1 심야() 31.4%
심야() 20%
3자녀 이상  자녀 또는 손자 3인 이상 가구 주택용 ‘09. 8. 1 30%
( 16,000원 한도)
대가족  세대 구성원수 5인 이상 가구 주택용 ‘07.1.15
출산가구  출생일로부터 3년미만인 영아가
포함된 가구
주택용 ‘18. 8. 9
생명유지장치  산소발생기, 인공호흡기 사용자 주택용 ‘07.1.15 30%

 ※  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 이상, 대가족, 출산가구,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

 


 신청방법 
 - 인터넷, 팩스, 우편, 내방 및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3번)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 

 구비서류 : 기본서류 + 증빙서류 + 추가서류(필요시)

 

 

구분준비서류

기본서류 - 복지할인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
 (단,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)
증빙서류 -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증
- 국가유공 상이자 1,2,3 급 : 국가 유공자증
- 5.18 민주유공 상이자 1,2,3급 : 5.18 민주유공자증
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카드
- 사회복지시설 : 사회복지시설 신고증
- 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) : 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확인서
추가서류 - 실거주 확인서
 (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)

 
 유의사항 

 -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 
 -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 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 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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