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가만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.
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복지할인요금 종류
구 분 자 격 요 건 할인대상 도입일 할인금액(할인율)
장 애 인 | 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주택용 | ’04. 3.1 | 월 1만6천원 한도 (여름철 2만원) |
상이유공자 | •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 •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 |
주택용 | ’04.3.1 | |
독립유공자 |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|
주택용 | ’05.12.28 | |
기초생활 수 급 자 |
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주택용 | ’05.12.28 | 월 1만6천원 한도 (여름철 2만원) |
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 주택용 | ‘15 .7.1 | 월 1만원 한도 (여름철 1만2천원) |
|
•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|
심야전력 | ‘08.1.1 | 심야(갑) 31.4% 심야(을) 20% |
|
차상위계층 |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|
주택용 | ‘10. 8. 1 | 월 8천원 한도 (여름철 1만원) |
심야전력 | ’08. 7.1 | 심야(갑) 29.7% 심야(을) 18% |
||
사회복지 시 설 |
•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|
주택용 일반용 |
’07.1.15 | 30% |
심야전력 | ‘08.1.1 | 심야(갑) 31.4% 심야(을) 20% |
||
3자녀 이상 | •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| 주택용 | ‘09. 8. 1 | 30% (월 16,000원 한도) |
대가족 | •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가구 | 주택용 | ‘07.1.15 | |
출산가구 | •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|
주택용 | ‘18. 8. 9 | |
생명유지장치 | •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사용자 | 주택용 | ‘07.1.15 | 30% |
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 이상, 대가족, 출산가구,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
■ 신청방법
- 인터넷, 팩스, 우편, 내방 및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3번)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■ 구비서류 : 기본서류 + 증빙서류 + 추가서류(필요시)
구분준비서류
기본서류 | - 복지할인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(단,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) |
증빙서류 | -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증 - 국가유공 상이자 1,2,3 급 : 국가 유공자증 - 5.18 민주유공 상이자 1,2,3급 : 5.18 민주유공자증 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카드 - 사회복지시설 :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- 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) : 수급자 증명서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확인서 |
추가서류 | - 실거주 확인서 (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) |
■ 유의사항
-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-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 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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